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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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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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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