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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사체유기방조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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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방조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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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범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으며 언론보도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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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 접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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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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