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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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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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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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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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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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