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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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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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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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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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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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