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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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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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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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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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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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