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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구속)사기(보이스피싱)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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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 OOO에게 연락하여 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사칭하여 500만원을 송금받아 ATM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OO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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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피고인을 구속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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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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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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