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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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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악교사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6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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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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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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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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