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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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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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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범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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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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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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