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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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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겁을 주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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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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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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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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