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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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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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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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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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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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