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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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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경부터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성에 관련 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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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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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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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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