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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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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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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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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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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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