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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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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5.경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을 제공받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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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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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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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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