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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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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금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대금 등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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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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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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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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