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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특수상해 - [감형]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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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위험한 물건을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저질러 특수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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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내에 상처를 입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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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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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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