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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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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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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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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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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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