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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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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세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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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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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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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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