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약식명령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위치 및 직업적 불이익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엄중한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와 태도 개선의 진정성을 감안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없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