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 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피의자 지인의 자필과 차용증 상의 필체를 대조하는 등 위조한 문서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인의 경찰조사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