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