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며 단순 몸싸움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으며, 이혼 관련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신고된 부분이라 변호인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 관계이며, 피의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을 당한 점,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