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과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도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빠르게 합의를 시도 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