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입회,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