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수 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판매·투약한 횟수가 많았고,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정황이 존재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판매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외 매수 및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