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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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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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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이슈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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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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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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