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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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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1.경 피해자를 응급 차량에 가두는 행위를 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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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기로 모의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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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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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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