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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상해 - [벌금형]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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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1.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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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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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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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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