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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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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이 보낸 메시지에 자신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는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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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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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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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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