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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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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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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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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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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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