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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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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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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오랜 기간 사업 관련 거래를 하는 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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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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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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