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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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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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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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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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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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