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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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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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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1심 단계에서부터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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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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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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