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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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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 1. 1.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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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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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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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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