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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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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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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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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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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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