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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벌금형]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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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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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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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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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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