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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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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중고거래 매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특정 계좌에 입금케 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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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단순 인출책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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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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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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