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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2021-04-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을 함께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타박상 및 손가락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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