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조력사항 ② 동종 전력 존재 및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전달되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