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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 | 연인에게 흉기 들이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2025-06-11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위협 경위 및 감정 상태 소명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하고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와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술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위험한 물건(식칼)을 사용한 협박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원이라는 경미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선처 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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