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위협 경위 및 감정 상태 소명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위험한 물건(식칼)을 사용한 협박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원이라는 경미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선처 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