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