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몇 달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