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의 출처 및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도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의 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