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한달 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근처를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수 회 전송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