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군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