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