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수 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