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수 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