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수 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