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