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SNS를 보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폭언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신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